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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 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위험 예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해경은“기상예보에 따르면 다음주 26일까지 동해남부 해상에는 최대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상특보는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너울이 연안까지 도달하므로 방파제 출입을 삼가하고 낚시 등 레저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