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행정 효율성 고려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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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행정 효율성 고려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제319회 임시회,'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 입력 : 2024. 03.11(월) 14:12
  • 이상봉 기자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3월 11일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저감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해 7월, 기장군에 준공 예정인 동부산하수처리시설은 4개월간(‘24.3.~7.)의 시운전 완료 후, 본격 가동되며 이로써 부산광역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5개소*로 증대된다.

또한, 동부산하수처리장의 지상부는 생활체육이 가능한 규모의 축구장(50m×100m)을 부대체육시설로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은 시민의 조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로 이어진다”고 소회를 밝히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때마침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로 조성됐으므로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사무와 부대체육시설 위탁 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