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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주체를 청년까지 확대하여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신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정합성을 위한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