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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 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