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VTS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울산
울산항VTS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법령 위반 선박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예정
  • 입력 : 2024. 02.29(목) 12:57
  • 김유수 기자
울산항VTS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며, 이중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3%(5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20건)이였다.

이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운항, 항로·항법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