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생물서식 공간과 생태통로 조성 등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일부(최대 50%)를 돌려받아 추진한다.
반환받는 금액은 사업당 최대 7억 원(전액 국비)이다.
사업 발굴을 위해 시는 대상지 조사와 허가사항을 검토한 후 2개 사업을 자체 선정한다.
이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대상으로 시행업체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9월경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한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울산시는 최대 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청 후 환경부 등 심사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태화강 둔치 물억새 군락지 조성사업’과 ‘장현저류지 야생 두꺼비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