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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동호안 부지는 1983년 개발 당시 관련법에 유치업종을‘제철 및 관련 산업’으로 제한하여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가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 2건(산업입지법, 공유수면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첨단산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해소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만남은 지난 1월 23일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전략기술 채택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동호안 내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될 수소환원제철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진행되었다.
‘국가전략기술’은 첨단 전략산업 R&D(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첨단 기술로 이에 포함될 경우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서동용 의원과 포스코는 이 밖에도 동호안 규제 해소에 따라 향후 2033년까지 4.4조원 이상이 투입될 이차전지, LNG, 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동호안 규제 해소는 광양의 새로운 기회”라며 “규제 해소를 위해 힘써온 포스코와 광양시 등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동호안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신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광양이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녹색산업·첨단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