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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결이다.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의 파산을 선언한 셈이다.
윤민호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참담하다.”며 “국민들이 촛불로 단죄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국민우롱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뇌물을 매개로 삼성 경영권을 행정권력이 비호한 국정농단 엄벌, 단죄되어야 한다. 사법정의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불법을 제대로 단죄하는 데서 실현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2심에서 반드시 1심 재판부의 무도한 판단을 바로 잡아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7월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온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에 손을 댄 중범죄이다. 애초 검찰의 징역 5년 구형도 죄의 무게와 죄질에 비해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