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 ‘달라진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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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 ‘달라진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 활동 실시
  • 입력 : 2024. 01.30(화) 08:20
  • 김유수 기자
울산 남부소방서
울산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는 1월 30일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홍보 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막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이다.

기존의 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와 관계없이 대형·소형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돼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서는 건축물 특성에 따라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 등 총 10종의 소방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 외에도 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동완 센터장은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인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감이 더욱 더 막중해지며 이전보다 자세한 소방계획서의 작성으로 각종 재난을 더 세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