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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차량등록민원이 폭주하는 원인은 차량연식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새해 1월 2일 부터 3일 2일간을 민원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60분→40분) △주차장 통제 등을 추진한다.
이 기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지역개발공채), 경남은행(수입인지 및 지방세 업무)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 시행으로 매년 초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고객만족 차량등록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60만 8,510대이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892건의 차량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