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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는 ▲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내 평가기관으로부터 조례의 우수성과 혁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이번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주민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 목적의 적합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8·9대 광주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구민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주민의 의견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어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며 더불어 주민의 삶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