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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임대료 체불방지,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건설기계 허위연식과 불법 개조 여부 확인 등을 통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및 검사대행자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하자보증서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사업자 폐기장비 확보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합 여부와 타워크레인 관련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