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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의원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울러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산림이라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자문 △산림교육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인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 연구, 시설의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 확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은 물론 주민들이 숲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울산시의 전체면적 106,209ha 중 산림면적은 68,001ha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의 산림 교육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4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