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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건강한 가정 형성의 기본 전제가 되는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등 부모의 교육역량을 배양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모교육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부모교육 적용대상(안 제3조), 부모교육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부모교육 내용(안 제7조), 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사업의 위탁(안 제9조~10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성창용 의원은 “부모도 부모 역할을 처음 맡아보는 것이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부모역할, 부모 되기’도 배워야 한다며,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가 변화·성장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제 2의 정유정 사태를 예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