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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무상점검은 사전예약제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화 접수를 받으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예약접수 후 점검 당일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사용하며, 5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레저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여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3년간 울산에 접수된 레저기구 사고는 총 28건으로 그 중 23건이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이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16건(57%)'고무보트 7건(25%)'세일링요트 5건(1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이 전체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9건(68%)'운항부주의 7건(25%)'연료고갈 2건(7%)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 활동자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도연 해양안전과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사고 발생 시 출동·전복사고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안전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여 점검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을 지키며 레저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유수 기자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