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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일부개정은 과학·수학 교육 활성화와 교육기관 역할 제고를 위해 기존 유료인 관람료(현재 한시적으로 무료 관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태숙 시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관람료 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일선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욱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과학·수학 체험 대중화는 물론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기자
2026.10.15(목)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