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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은 ▲ 양식장 어패류,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산해경은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욱한 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 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2026.10.16(금)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