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의약품안전사용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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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의약품안전사용조례’ 제정
불용의약품 수거·처리, 의약품 약력(藥歷) 관리 등 규정 마련
  • 입력 : 2023. 09.06(수) 17:01
  • 하인숙 기자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광주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약품 안전 사용이란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을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불용의약품 등 수거·처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광주 시민에게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복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집행부는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시행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