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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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 입력 : 2023. 08.31(목) 17:53
  • 임낙진 기자
화순군청
화순군은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442필지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임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