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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제정된'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올해 5월 여성기업 전용 산단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무려 13년 전인 2010년에 겨우 한 차례 개정됐을 뿐이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이후로 총 9차례(타법개정 제외)에 걸쳐 개정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이유로 개정 전 조례는 시대와 제도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특히 문화.디자인.패션 등을 여성 친화적 업종으로 묶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 한정하는 등 현재의 성인지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정도였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성기업을 넘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사항을 전면 재조정하여 삽입했으며 ? 스마트 고도화 ? 디지털 역량 강화 ? 비대면 전환 지원 등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경제 질서에 맞춘 항목들을 꼼꼼히 담았다. 이외에도 ? 차별적 관행의 시정 ? 여성기업 우선구매 ? 수의계약 근거 마련 ? 여성기업 주간 개최 ?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 사실상 전부 개정에 가까울 만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완벽한 정비를 마쳤다.
문 의원은 “여성기업 조례는 여성기업의 차별적 우대가 아니라 성별이 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과 불합리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