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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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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희·노소영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더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