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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남구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강사 활용 ▲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체지방 관리시스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한 생활환경 및 비만예방을 위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