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은 임산부나 태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경묵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조례들이 우리 남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