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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마약 중독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예산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위탁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친화적인 남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