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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장소 및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로당 설치 시 가능한 한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 의원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