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문화원 관계자의 책무 및 보조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문화원장의 책무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오 의원은 “남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 모두가 문화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9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