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호 의원은 “주민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시 차원의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의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울산 시민이 직접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각종 지역 사회 내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자치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 사무의 위탁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제2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2026.10.19(월) 11:33













